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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꿈나무실내놀이터 운영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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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꿈나무사회복지관
  • 작성일 26-10-01 11:42
  •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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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실내놀이터 운영규정

제정 2021.12.29.

전부개정 2026.9.22.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꿈나무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꿈나무실내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시설의 명칭은 꿈나무실내놀이터(이하 “실내놀이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실내놀이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문로 지하 58에 둔다.

 

제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꿈나무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제5조(용어의 정의) 실내놀이터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실내놀이터”​란 아동이 보호자 또는 기관 인솔자와 함께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실내 놀이공간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부터 10세 이하의 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기관 인솔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이용 아동의 부모,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의 안전한 이용을 책임지고 동행하는 성인을 말한다.

4. “이용시간”​이란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운영시간을 말한다.

 

제6조(규정의 게시 및 개정) ① 본 규정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관 홈페이지 또는 실내놀이터 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관은 관계 법령의 변경, 운영환경의 변화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2절 꿈나무실내놀이터 운영

 

제7조(기능) 실내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2. 아동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놀이활동 지원

3.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놀이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4. 놀이를 통한 아동의 사회성·창의성 및 신체발달 지원

5. 이용자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제8조(운영시간) ① 실내놀이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월요일~금요일): 09:00~17:30

2. 점심시간: 12:00~13:00(이용시간에서 제외)

3. 토요일: 09:00~12:30

4.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시간은 시설점검, 소독, 복지관 행사,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기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체 이용시간은 평일 09:00~12:00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설 규모와 안전한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이용인원을 개인 40명(보호자 포함), 단체 30명(인솔자 포함) 정원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⑤ 시설점검, 소독 및 청소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제9조(이용대상)

①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은 영유아부터 10세 이하의 아동으로 하며, 24개월 이하의 아동은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② 단체 이용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그 밖의 아동 관련 기관 등의 아동과 기관 인솔자로 한다.

③ 아동은 보호자 또는 기관 인솔자와 함께 이용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실내놀이터에서 정한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신청 및 예약) ① 개인 이용자는 방문 또는 복지관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② 단체 이용자의 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 이용은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체 이용 시 아동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이용 아동 10명당 기관 인솔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용 아동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10명마다 인솔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방문 전 운영시간 및 단체 예약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인원이 초과된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4. 복지관은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자 명단, 이용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5. 단체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복지관에 알려야하며, 사전 연락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예약일로부터 3개월간 단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의 이용수칙 및 이용료) ① 이용자의 이용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놀이터에서 정한 이용수칙과 안전수칙 및 직원의 안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설물과 놀이기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이나 놀이기구를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4. 실내놀이터의 이용연령 및 이용대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보호자 및 기관 인솔자는 이용 아동을 지속적으로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아동만 남겨두고 실내놀이터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6.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원활한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실내놀이터 내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개인 소지품은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놀이터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2.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한 사유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복지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참가비 또는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권리) ① 이용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놀이터의 운영시간, 이용방법, 프로그램 및 안전수칙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권리

3. 실내놀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의견 및 개선사항을 제안할 권리

4. 관계 법령 및 복지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3조(이용의 제한)

① 질병에 따른 이용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2. 발열, 기침, 구토, 설사 등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용 중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 또는 기관 인솔자에게 즉시 알리고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위에 따른 이용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또는 기관 인솔자 없이 아동이 단독으로 이용하는 행위

2. 위험물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3. 시설물 또는 놀이기구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안전수칙 및 직원의 안내를 준수하지 않아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7.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이나 장비를 조작하는 행위

8. 고성·소란·폭력 등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9. 놀이기구를 정해진 용도와 방법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행위

10. 놀잇감이나 기타 물품을 소지한 채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에 올라가거나 이용하는 행위

11.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12. 그 밖에 시설 보호, 이용질서 유지 및 아동의 안전한 놀이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은 이용자의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실내놀이터 관리

제14조(안전관리) ① 복지관은 실내놀이터 시설물과 놀이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원은 사고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 연락 등 복지관의 안전사고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보호자 및 기관 인솔자는 아동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보호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안전수칙 및 직원의 안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 및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제15조(위생 및 환경관리) ① 복지관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놀이터 및 놀이기구의 청결과 위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내놀이터 및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전문소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③ 감염병 확산 등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이용인원, 운영시간 및 이용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복지관은 실내놀이터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관계 법령 및 복지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놀이기구 및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복지관은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보호자 또는 기관 인솔자의 보호·지도 소홀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귀책 정도에 따라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보호자 또는 기관 인솔자의 보호·지도 소홀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복지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안전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복지관과 이용자의 책임 범위는 사고 발생 경위, 시설물의 관리상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당사자의 고의·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다.

 

부 칙 (2021.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꿈나무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9. 22.)

이 규정은 꿈나무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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