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무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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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꿈나무사회복지관
- 작성일 26-09-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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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
제정 2019. 9. 25.
개정 2024. 1. 24.
개정 2025. 2. 26.
개정 2026. 9. 22.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꿈나무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시설의 명칭은 꿈나무사회복지관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소재지) 도서관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문로 지하 58에 둔다.
제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꿈나무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이 필요한 회원에게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회원”이란 도서관에 회원등록을 하고 장난감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대여물품”이란 회원에게 대여하는 장난감과 이에 포함된 부속품, 보관용 비닐, 설명서, 이름표 등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제6조(규정의 효력 및 개정) ① 이 규정은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관 홈페이지 또는 도서관 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서관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주요 개정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도서관 내에 사전에 공지한다.
④회원은 변경된 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의 적용일 이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절 장난감도서관 운영
제7조(사업의 내용) ①도서관은 미취학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장난감 및 놀이자료의 구입·대여·반납 및 관리
2.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3. 장난감의 세척·소독 및 안전관리
4. 장난감 등을 활용한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장난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역사회 연계
제8조(운영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월요일~금요일): 09:00~17:30
2. 점심시간 12:00~13:00(이용시간에서 제외)
3. 단, 목요일 야간 운영을 실시하는 경우 17:30~20:30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다.
4. 토요일: 09:00~12:30
5.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은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시간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기관의 사정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③ 시설점검, 소독 및 청소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제9조(운영인력) ① 담당직원은 도서관 사업 및 행정업무 등 도서관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②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직원, 사회복무요원, 공공일자리 참여자,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지원인력은 필요한 경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도서관에서 정한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이동식 장난감도서관 운영
제10조(이동식 장난감도서관 운영)
①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식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일시, 장소 및 방법은 지역 여건, 이용수요 및 기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관할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며, 변경 시 사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③ 이용대상 및 회원자격은 이동식장난감도서관 회원으로 하며, 복지관 장난감도서관 회원도 포함한다.
④장난감은 온라인 예약 후 지정된 거점장소에서 대여·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대여수량, 대여기간, 연체, 파손·분실 및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의 대여서비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기관은 장난감의 운반·보관·소독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천재지변, 운영장소 및 차량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회원관리
제11조(회원자격) ①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일반회원: 미취학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북구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시설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사회복지시설
제12조(회원가입 및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1.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2.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회원자격 확인서류 제출
3. 운영규정 및 이용수칙 확인
4. 연회비 납부
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연 30,000원, 시설회원 연 40,000원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회비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증빙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원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부모가 있는 가정
3.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4. 한부모 가정
5. 다문화 가정
6. 2자녀 이상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의 경우)
④ 연회비 면제는 연회비에 한하며, 연체료 등은 일반회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회원기간 만료 후 연회비를 납부하고 재가입할 수 있다.
⑥ 도서관은 회원이 운영규정 및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유료 프로그램 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
② 회원은 운영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고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대여물품은 타인에게 임대·양도할 수 없으며, 깨끗하게 사용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연체 또는 파손·분실에 따른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원은 대여물품 이용 시 안전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영유아 이용 시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한다.
⑥ 도서관 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회원 탈퇴 및 등록 취소)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도서관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회원가입 정보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동일 이용자가 다른 명의로 이중 등록한 경우
5.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6. 도서관 물품을 직원의 동의 없이 반출한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경우
②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연회비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 후 1개월 이내 대여 이용횟수가 없는 경우: 100% 환급
2. 가입 후 1개월 이내 대여 이용횟수가 1회인 경우: 50% 환급
3. 가입 후 1개월 이내 대여 이용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환급 불가
④ 제1항에 따라 회원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5절 대여서비스 이용
제15조(대여 신청)
① 회원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장난감을 대여한다.
② 대여는 도서관에서 지정한 물품에 한한다.
③ 대리인이 대여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에 한한다.
제16조(대여 및 대여 기간)
① 대여수량은 1회당 일반회원 2점 이내, 시설회원 5점 이내로 하며, 대여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 다만, 장난감 보유수량 및 이용현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부피가 큰 장난감은 28일 이내로 한다.
③ 회원은 담당자와 함께 대여물품의 구성품, 수량, 상태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④ 연체 또는 미반납 물품이 있는 경우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대여기간의 연장 및 반납한 장난감의 즉시 재대여는 할 수 없다.
⑥ 대여물품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반납)
① 대여물품은 도서관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반납은 회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반납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반납하는 경우 물품 확인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며, 파손·훼손 및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 또는 대리인은 담당자와 함께 대여물품의 구성품, 수량, 청결상태 및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 다음 운영일을 반납일로 한다.
제18조(연체)
① 대여물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1일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체일수는 반납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반납일까지 산정한다.
③ 회원 또는 자녀의 입원(30일 이내), 수리·배상기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연체 28일 이상이 되면 대여와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파손·분실 및 배상)
①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물품이 파손·훼손되거나 구성품이 분실된 경우 회원은 수리 또는 배상하여야 하며, 현금 배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대여 후 미작동 또는 오작동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도서관에 알리면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수리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③ 파손·분실에 따른 수리 또는 배상은 사유 발생 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대여물품이 수리 중인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여 중인 것으로 본다.
⑤ 회원은 도서관과 사전 협의 없이 대여물품을 임의로 수리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19.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꿈나무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24.)
이 규정은 꿈나무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2. 26.)
이 규정은 꿈나무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9. 22)
이 규정은 꿈나무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장난감도서관 대여물품 변상기준(제19조 관련)
장난감도서관 대여물품 변상기준(제19조 관련)
구 분 | 대여횟수 | 변상률 (구매금액기준) |
작동 장난감 (건전지 필요) | 1~10회 이하 | 100% |
11~30회 | 80% | |
31~50회 | 50% | |
50회 이상 | 30% | |
조작, 블록, 퍼즐류 (건전지 불필요) | 1~30회 이하 | 100% |
31~50회 | 80% | |
51~80회 | 50% | |
81회 이상 | 30% | |
보관비닐 | 파손 및 분실시 | 1,000원 |
장난감 이름표 | 분실 및 훼손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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